'尹탄핵 선동' 北지령 받은 민노총 간부 영장

입력 2023-03-23 18:24   수정 2023-03-24 00:53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 등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등 네 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22일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인 A씨 등 네 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를 맡은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발부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 네 명은 수년간 해외에서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관계자들과 만나 교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측 공작원을 만났다. 나머지 세 명도 프놈펜과 하노이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 이들은 수년간 북측과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과 대남 지령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맡은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사무실과 산하 노조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북측이 이들에게 보낸 각종 지령문을 확보했다. 지령문에는 자주·민주·통일·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달라’는 요구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공작원은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엔 ‘(윤 대통령)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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